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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서 절차 위법 공방…“작성자 동의 없이 문건 임의제출”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8:49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8:50

변호인들 “법원행정처 임의제출시 작성자 동의 없어”
28일 예정된 증인신문도 무산…본격 심리는 7월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문건을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향후 출석할 증인들에게 제시할 문건의 증거능력 판단을 위해 증거로 제출된 파일의 출처에 해당하는 원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증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법원행정처에서 압수수색하거나 행정처에서 저장매체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작성자 동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과정에서 작성자들의 참여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원본파일의 출처를 밝히면서 작성자의 참여권이 보장됐는지에 대한 입증은 안 했다”며 “최소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수정했던 파일 중 임 전 차장이 동의한 바 없는 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지난 기일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압수나 임의제출에 동의한 사람과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며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은 절차와 관련해 위법이 아닌가 싶다”라며 검찰 측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행정처의 임의제출만으로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이라면서도 “변호인들이 계속 다투신다면 작성자의 동의가 없는 부분을 특정해주신 부분에 한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절차 위법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오는 28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첫 증인신문도 무산돼 7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관 블랙리스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 등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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