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여고 교사들, 제자들 앞에서 ‘무릎 참회’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산학원의 비리근절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완산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53억원 횡령 사건으로 얼룩진 완산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파견, 도 교육청에 사학 전담부서 설치, 지속적인 학생 심리치료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전북교육청의 감사와 검찰수사 결과 완산학원 비리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설립자 일가는 학교 경영에서 영구히 물러나고 비리에 관련된 교직원을 즉시 직위 해제해야 하며, 완산학원이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법인해산까지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완산여고 교사 20여 명은 전날 학교 강당에서 300여 제자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완산중·완산여고 교사 및 학부모·학생들과 함께 '완산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3일 완산학원에 대한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완산학원은 2014년부터 학교회계 각종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설립자 일가의 사용 금액이 20억5000여 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냈다.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 등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사용했는가 하면 인척 등을 허위교직원으로 등재 후 인건비를 편취했다.
여기에다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인과 이면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학교옥상을 이사장과 학교가 20년 장기 임대계약(임대료 연 240만원)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연간 3000여만원)을 4년간 1억2000만원 가량 편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련자를 즉시 업무상 배임·횡령 및 특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추가 감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전북교육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횡령 등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와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설립자 딸인 행정실장과 현직 교장·교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 자금 13억8000만원과 법인자금 39억3000만원 등 53억원을 빼돌리고 교사 승진과 채용 과정에서 교사들로부터 수천만원~1억원을 챙긴 것을 밝혀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이사 승인 취소 절차 등 학교정상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KJSS5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