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다.

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일벌백계 및 재발 방지, 피해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파면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시는 A씨가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직위해제했다. 다만 시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성희롱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고 수위의 중징계 처분인 파면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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