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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경찰 무더기 기소···“수사권 ‘경찰 흔들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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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강신명·이철성 등 전현직 경찰·청와대 관계자 8명 ‘무더기 기소’
검찰 “반헌법적 행위 일관된 수사 결과...수사권 조정 관련, 시점 임의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경찰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른바 ‘경찰 흔들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오후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무더기 기소’가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경찰 흔들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아니다”며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일관되게 수사해온 결과”라며 “경찰에서 자체 수사를 진행한 이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수사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할 때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고 조정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총선에서 여당 및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청장·차장, 정보국장, 정보심의관이었던 일부 피고인들은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했다. 

정보활동 결과는 취합 후 별보·정책자료 등으로 작성돼 다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까지 보고돼 정무수석실이 총선에 활용했다. 

이들은 특히 YTN, KBS, MBC, 연합뉴스 등 언론계를 사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YTN 민영화 필요성 여론화 작업 등을 대책으로 제안하는가 하면, 연합뉴스에 대해선 정부 구독료의 적정성 검토 등 간접 압박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변, 진보교육감, 전교조, 각종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위법 정보 수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근혜 정부 정보국의 위법한 정보활동 사건을 같은 달 28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 경찰의 불법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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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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