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3일 질병 위험도에 따른 탄력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 가축처분·이동제한을 완화하고 농가 보상금 상한을 90%로 높인다
- 방역은 자율점검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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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장 인증·자율점검 중심 방역 전환
질병 특성·위험도 따라 처분·이동제한 조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축전염병 발생시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농가 보상금 상한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방역관리는 농가 자율점검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새로운 전파양상과 현장 의견에 맞춰 보완한 것으로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3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했고, 인접 국가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혈장단백 사료 등으로 전파경로가 다양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4~10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책 전담팀을 운영하고 17차례 회의와 2차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가축처분은 확산 차단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군 내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라도 국내 백신접종 유형인지, 임상증상이 있는지, 백신항체 양성률이 어느 수준인지 등을 확인해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으로 가축을 처분한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도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가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발생지역과 축종, 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최대 잠복기와 백신접종 등을 고려해 이동제한 기간을 조정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필요한 범위에 적용할 방침이다.
보상체계는 자율방역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내년 4월부터 농가 보상금 상한을 최대 80%에서 90%로 올리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인다. 반면 고의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의 감액률은 5%에서 20%로 강화한다.
질병별 위험요인 관리도 세분화한다. 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해 백신접종 누락 개체를 찾아 관리한다. 신종 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접종을 추진하고 백신을 올해 안에 1000만마리분, 내년까지 3200만마리분 비축한다.
ASF는 야생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한다. 고병원성 AI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출입 사람·차량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4단계 방역을 강화한다. 무인통제초소와 전담관을 운영하고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적용한다.

럼피스킨은 고위험 농가에 백신을 접종하고 전문업체를 활용한 매개곤충 긴급방제를 추진한다.
농가에 연간 약 62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성 가축질병에도 별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대상은 ▲소바이러스성설사병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닭전염성기관지염 등이다. 실태조사와 맞춤형 백신 공급, 청정농장 인증 등을 추진한다.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농장 방역의 5대 핵심영역에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농장·지역 방역 AX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농장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데이터를 KAHIS에 연계해 실시간 위험 예측·대응 역량을 높인다.
민관협업을 통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종돈장과 대규모 돼지농장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발생농장에는 방역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장 방역점검은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바꾼다. 농가가 점검표에 따라 방역상태를 확인하면 정부는 점검 미실시 농가와 무작위 선별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해 보완·지도한다.
교육대상은 농장주에서 농장관리자와 종업원까지 넓힌다. 외국인 종업원에게는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단계별 다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방역교육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구제역은 내년까지 민간업체 중심으로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AI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백신·진단법을 개발한다. ASF는 검역본부와 민간업체가 협력해 2030년까지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AI 상시백신 도입 여부는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방역물품 표준규격 마련과 소독제 유효성검사 강화, 공급방식 개선, 시료채취·질병예찰·축사 전실 운영기준 정비 등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방역인력 부족에 대응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진단·예찰과 신종전염병 대응 등 전문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농장점검과 백신접종, 소독 등은 민간수의사와 협업한다. 중앙·지방 합동 역학조사로 중복 조사와 조사기간을 줄이고 조사대상은 농장 종업원과 출입자까지 확대한다.
가축방역관의 직급·수당 개선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공수의 위촉권한을 시군에서 시도까지 확대하고 민간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 활용, 농장동물 수의사 양성도 추진한다.
제도적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1·2·3종 분류를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 등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축폐기물처리업과 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의 등록·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전파경로 등 변화하는 방역 여건으로 인해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과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