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3일 초기 스토킹행위에도 잠정조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 관계강요·위치추적 등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 개정 시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를 초기부터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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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 초기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3일 법무부는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폭행·상해 등에 이르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올해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한 중대 범죄가 잇따랐다.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를 총괄해 올해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제2조제1호)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추가한다.
▲이별 후 관계 재개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관계강요)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위치추적)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감시고지)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 등에 접근하여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디지털통제) ▲직장·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사회관계침해)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사적정보이용통제)도 포함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위협·공포조성)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반려동물위협) ▲위계·위력 등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관계고립·차단)까지 포괄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행위에 저촉될 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수단을 교제폭력의 초기 위험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소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수사 및 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