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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 3층 안전망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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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노동연, '제1회 실업부조 연구 포럼' 개최
고용·복지 전문가 등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필요성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3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제1회 실업부조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연구 포럼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앞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경제·경영학 교수 및 관련 연구원 등 고용·복지 전문가와 노사단체, 유관부처 관계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제도설계를 위해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방안,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대상별 특화 고용서비스 제공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전문가 발제는 길현종 노동연구원 박사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필요성'을, 성지미 한국기술대학교 교수는 '실업안전망 해외사례: 실업부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했다. 

길현종 박사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 특성 △한국형 실업부조 지향점 △기존 고용서비스와 관계 △실업부조 도입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길 박사는 근로빈곤층 특성으로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단기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이 발생해도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높은 빈곤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부조 지향점으로는 "근로빈곤층에게 일정수준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효과적 고용서비스와 함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한 급여지원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공공부조(자활급여) 사이 중간영역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될 실업부조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골자를 담은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고용서비스와 관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실업부조 참여기간 일부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실업부조 지원대상 중복 방지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실업부조 도입 기대효과로는 "빈곤갭 2.4%포인트(p) 감소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성지미 교수는 OECD 각국의 실업부조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업부조 지급기간, 임금대체율, 지원요건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발제에 따르면,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기간제한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10~24% 수준이었다. 또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취업경험을 실업부조의 지원요건으로 요구했다.

성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설계할 때, 근로빈곤층이 조기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안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한국적 맥락에서는 급여지급 기간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적정수준 급여(임금대체율 15~20%)를 지급하는 한편,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도 실업부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주요 국가(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9개국)들은 이미 고용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로 이어지는 3층 구조의 중층적 실업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히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헤 3층 구조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연구 포럼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부조 관련 정부 입법예고 이후(6월 예정)에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달체계 개편, 고용복지 연계 등 유관 서비스와의 내실 있는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간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왔지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그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제도설계를 위해 정부 입법예고 이후에도 연구포럼을 통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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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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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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