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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 연내 마무리"…국회로 공 넘긴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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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
"처음부터 재논의 아냐…공익위원안·주요 의제 등 이미 나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사진=뉴스핌DB]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던 IL0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데 대해 '경사노위 논의 종료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필요성'과 'EU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요구' 등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20일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유럽연합(EU)에 근거해 EU측에서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이번 경사노위 논의 종료로 정부가 책임을 떠안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고, 공익위원안과 주요 의제도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는데다 국회 법률안도 만들어져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준안과 정부입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해선 "국내적으로 본다면 노사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더 해야하고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위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갑 장관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진행을 해왔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그동안의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20일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로는 최근에 한-EU FTA에 근거에서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오늘 설명을 드린다.

- 정부계획에서 ILO 제105호 협약이 제외된 이유?
▲ ILO 제105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약 중 하나로 이 협약의 내용은 5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된 5개 유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써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에 있는 징역형 규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서 금고형은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노동계가 요구하는 이른바 선비준에 나선것인지?
▲선비준은 정부는 지금도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선비준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사실상 어렵다. 과거에 노동계에서 말한 선비준 사례들 보면 굉장히 법 개정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고 국내에서 논란이 없거나 또는 국회 입법개정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의 경우 선비준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특히 결사의 자유의 입법과 관련해서 산업현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 동의안에 첨부물 서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입법 및 예산조치 사항이 기재가 된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인지를 행정부에서 기재를 해서 제안하게 되어 있어 비준 자체에 이미 어떠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비준안을 제출 시 법제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심사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비준 협약과 관련해 국내법과 상충여부 등을 제출. 그렇기 때문에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가서 같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보충역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단근거는?
▲ ILO 제29호 협약의 경우 강제노동의 경우 처벌을 위협해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런 협약의 목적자체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게 이 협약의 주된 목적. 강제노동에 대한 ILO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이 협약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된다. 이 협약이 대상이 안되는지 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면 대체복무에 가는 분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도 갈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입법안을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국회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정애 의원안으로 추진.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정부가 별도의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건지?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지난번에 제출되어 있는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제1차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 4월달에도 공익위원들이 2차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지만 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우리사회의 전문가들,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졌을때 입법을 어떤식으로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중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다.

- 오늘 발표 핵심은 ILO 동시추진인데 자칫 선비준으로 읽힐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입법을 하고 비준을 추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법개정안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력이 전혀 안하는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또 EU측에서 한국측에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제87호가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득을 위해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87조에 자발적인 단체 가입권리 여기에 퇴직자든 누구든 전교조처럼 노조가입, 탈퇴 등에 대한 사항인지?
▲ ILO 결사의자유협약 제87호의 내용은 노동조합분들이 제약없이 자기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법개정이 추진이 되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건지?
▲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개정해 준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할 수는 있다. 다만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운 설립신고절차를 밟아서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 이번 사회적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반대가 심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마련한 법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인지?
▲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이미 경사노위 의제에서 노사가 각각 요구하는 사항이 다 나와있는 상태다. 다만 그 당시에 노사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가면 여러가지 법 개정사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 모두를 가지고 보다 넓은 전문가들, 또는 노사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안을 수정해갈 예정이다.

- 경사노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연말 처리가 가능한지?
▲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 이제는 법안 마련에 대해 정부가 보다 중심이 되서 처리해야 한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단체의 간담회를 하고 노동법학자 등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국민들을 대상으로하는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

-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국회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르면 비준 동의안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 비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률 개정안이 가야 한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의 내용도 저희가 중심이 돼 안을 다듬어 가겠다.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는데 공익위원안도 나와있고 의제가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고 또 국회 법률안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

- 정기국회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입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건지?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노사합의가 이뤄지는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가장 합의적으로 생각되는 안을 마련해 보겠다.

- 비준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헌법상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법률안을 개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 조약에 관한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국제협약을 비준할때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계대로 한다면 국내법을 장기간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마련인데 국회에서 어차피 비준동의안을 논의하려고 하면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고 정비내용에 대한 아무 대책에서 논의 진행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 비준안이나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은?
▲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의원분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국회내에서 이 협약이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그 노력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관계에서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한-EU FTA조약에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다.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국가가 비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협약비준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노사간의 이견을 줄이는 작업을 더 해야한다.

- 법 통과 후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은?
▲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수렴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화롭게 찾는 것이다. 실업자분들의 노동조합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또한 ILO 핵심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노사합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 비준동의안과 정부법률안을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같은시기에 제출한다고 보면 되는건지?
▲ 아마 절차는 입법절차하고 비준동의안 제출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돼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국회가 10월부터 논의되는데 심의할때는 두개가 국회에 접수가 되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인데 노사양쪽의 입장을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 해야 할 사항은 아닌것 같다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의도다.

-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 국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저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환노위 상정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데?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것과 국회 접수가 되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서 절적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ILO 총회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와 노사단체는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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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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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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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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