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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 연내 마무리"…국회로 공 넘긴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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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
"처음부터 재논의 아냐…공익위원안·주요 의제 등 이미 나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사진=뉴스핌DB]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던 IL0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데 대해 '경사노위 논의 종료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필요성'과 'EU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요구' 등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20일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유럽연합(EU)에 근거해 EU측에서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이번 경사노위 논의 종료로 정부가 책임을 떠안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고, 공익위원안과 주요 의제도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는데다 국회 법률안도 만들어져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준안과 정부입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해선 "국내적으로 본다면 노사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더 해야하고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위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갑 장관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진행을 해왔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그동안의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20일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로는 최근에 한-EU FTA에 근거에서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오늘 설명을 드린다.

- 정부계획에서 ILO 제105호 협약이 제외된 이유?
▲ ILO 제105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약 중 하나로 이 협약의 내용은 5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된 5개 유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써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에 있는 징역형 규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서 금고형은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노동계가 요구하는 이른바 선비준에 나선것인지?
▲선비준은 정부는 지금도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선비준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사실상 어렵다. 과거에 노동계에서 말한 선비준 사례들 보면 굉장히 법 개정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고 국내에서 논란이 없거나 또는 국회 입법개정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의 경우 선비준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특히 결사의 자유의 입법과 관련해서 산업현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 동의안에 첨부물 서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입법 및 예산조치 사항이 기재가 된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인지를 행정부에서 기재를 해서 제안하게 되어 있어 비준 자체에 이미 어떠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비준안을 제출 시 법제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심사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비준 협약과 관련해 국내법과 상충여부 등을 제출. 그렇기 때문에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가서 같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보충역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단근거는?
▲ ILO 제29호 협약의 경우 강제노동의 경우 처벌을 위협해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런 협약의 목적자체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게 이 협약의 주된 목적. 강제노동에 대한 ILO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이 협약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된다. 이 협약이 대상이 안되는지 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면 대체복무에 가는 분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도 갈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입법안을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국회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정애 의원안으로 추진.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정부가 별도의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건지?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지난번에 제출되어 있는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제1차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 4월달에도 공익위원들이 2차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지만 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우리사회의 전문가들,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졌을때 입법을 어떤식으로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중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다.

- 오늘 발표 핵심은 ILO 동시추진인데 자칫 선비준으로 읽힐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입법을 하고 비준을 추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법개정안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력이 전혀 안하는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또 EU측에서 한국측에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제87호가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득을 위해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87조에 자발적인 단체 가입권리 여기에 퇴직자든 누구든 전교조처럼 노조가입, 탈퇴 등에 대한 사항인지?
▲ ILO 결사의자유협약 제87호의 내용은 노동조합분들이 제약없이 자기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법개정이 추진이 되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건지?
▲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개정해 준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할 수는 있다. 다만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운 설립신고절차를 밟아서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 이번 사회적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반대가 심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마련한 법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인지?
▲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이미 경사노위 의제에서 노사가 각각 요구하는 사항이 다 나와있는 상태다. 다만 그 당시에 노사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가면 여러가지 법 개정사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 모두를 가지고 보다 넓은 전문가들, 또는 노사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안을 수정해갈 예정이다.

- 경사노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연말 처리가 가능한지?
▲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 이제는 법안 마련에 대해 정부가 보다 중심이 되서 처리해야 한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단체의 간담회를 하고 노동법학자 등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국민들을 대상으로하는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

-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국회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르면 비준 동의안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 비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률 개정안이 가야 한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의 내용도 저희가 중심이 돼 안을 다듬어 가겠다.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는데 공익위원안도 나와있고 의제가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고 또 국회 법률안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

- 정기국회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입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건지?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노사합의가 이뤄지는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가장 합의적으로 생각되는 안을 마련해 보겠다.

- 비준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헌법상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법률안을 개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 조약에 관한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국제협약을 비준할때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계대로 한다면 국내법을 장기간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마련인데 국회에서 어차피 비준동의안을 논의하려고 하면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고 정비내용에 대한 아무 대책에서 논의 진행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 비준안이나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은?
▲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의원분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국회내에서 이 협약이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그 노력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관계에서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한-EU FTA조약에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다.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국가가 비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협약비준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노사간의 이견을 줄이는 작업을 더 해야한다.

- 법 통과 후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은?
▲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수렴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화롭게 찾는 것이다. 실업자분들의 노동조합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또한 ILO 핵심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노사합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 비준동의안과 정부법률안을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같은시기에 제출한다고 보면 되는건지?
▲ 아마 절차는 입법절차하고 비준동의안 제출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돼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국회가 10월부터 논의되는데 심의할때는 두개가 국회에 접수가 되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인데 노사양쪽의 입장을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 해야 할 사항은 아닌것 같다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의도다.

-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 국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저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환노위 상정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데?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것과 국회 접수가 되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서 절적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ILO 총회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와 노사단체는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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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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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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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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