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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 연내 마무리"…국회로 공 넘긴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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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
"처음부터 재논의 아냐…공익위원안·주요 의제 등 이미 나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사진=뉴스핌DB]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던 IL0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데 대해 '경사노위 논의 종료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필요성'과 'EU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요구' 등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20일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유럽연합(EU)에 근거해 EU측에서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이번 경사노위 논의 종료로 정부가 책임을 떠안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고, 공익위원안과 주요 의제도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는데다 국회 법률안도 만들어져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준안과 정부입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해선 "국내적으로 본다면 노사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더 해야하고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위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갑 장관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국정과제로서 진행을 해왔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사관계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상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그동안의 많은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20일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종료돼 정부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 두번째로는 최근에 한-EU FTA에 근거에서 유럽연합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 측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오늘 설명을 드린다.

- 정부계획에서 ILO 제105호 협약이 제외된 이유?
▲ ILO 제105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약 중 하나로 이 협약의 내용은 5가지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된 5개 유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로써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제에 있는 징역형 규정을 금고형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서 금고형은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형벌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준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노동계가 요구하는 이른바 선비준에 나선것인지?
▲선비준은 정부는 지금도 선비준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선비준의 경우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사실상 어렵다. 과거에 노동계에서 말한 선비준 사례들 보면 굉장히 법 개정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고 국내에서 논란이 없거나 또는 국회 입법개정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의 경우 선비준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특히 결사의 자유의 입법과 관련해서 산업현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고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 동의안에 첨부물 서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입법 및 예산조치 사항이 기재가 된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예산이 수반하는 사항인지를 행정부에서 기재를 해서 제안하게 되어 있어 비준 자체에 이미 어떠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비준안을 제출 시 법제처에서도 심사보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심사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비준 협약과 관련해 국내법과 상충여부 등을 제출. 그렇기 때문에 선비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최소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같이가서 같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보충역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판단근거는?
▲ ILO 제29호 협약의 경우 강제노동의 경우 처벌을 위협해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런 협약의 목적자체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게 이 협약의 주된 목적. 강제노동에 대한 ILO의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이 협약과 관련해 검토 대상이 된다. 이 협약이 대상이 안되는지 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면 대체복무에 가는 분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4급은 보충역으로 편성되는 제도를 변경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병도 갈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입법안을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국회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정애 의원안으로 추진.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정부가 별도의 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건지?
▲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지난번에 제출되어 있는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제1차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 4월달에도 공익위원들이 2차 공익위원안을 발표했지만 그 공익위원안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많은 우리사회의 전문가들,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졌을때 입법을 어떤식으로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중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다.

- 오늘 발표 핵심은 ILO 동시추진인데 자칫 선비준으로 읽힐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입법을 하고 비준을 추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법개정안에 대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협약 비준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력이 전혀 안하는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또 EU측에서 한국측에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제87호가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득을 위해 정부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87조에 자발적인 단체 가입권리 여기에 퇴직자든 누구든 전교조처럼 노조가입, 탈퇴 등에 대한 사항인지?
▲ ILO 결사의자유협약 제87호의 내용은 노동조합분들이 제약없이 자기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협약을 비준한다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법개정이 추진이 되면 전교조처럼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건지?
▲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개정해 준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할 수는 있다. 다만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로운 설립신고절차를 밟아서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 이번 사회적대화 과정에서 경영계 반대가 심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마련한 법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인지?
▲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이미 경사노위 의제에서 노사가 각각 요구하는 사항이 다 나와있는 상태다. 다만 그 당시에 노사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가면 여러가지 법 개정사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 모두를 가지고 보다 넓은 전문가들, 또는 노사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안을 수정해갈 예정이다.

- 경사노위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연말 처리가 가능한지?
▲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 이제는 법안 마련에 대해 정부가 보다 중심이 되서 처리해야 한다.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노사단체의 간담회를 하고 노동법학자 등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국민들을 대상으로하는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

-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국회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따르면 비준 동의안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 비준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률 개정안이 가야 한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의 내용도 저희가 중심이 돼 안을 다듬어 가겠다. 처음부터 다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10개월간 논의를 했는데 공익위원안도 나와있고 의제가 이미 다 나와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노동단체들이 이야기한 사항도 있고 또 국회 법률안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

- 정기국회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입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건지?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노사합의가 이뤄지는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가장 합의적으로 생각되는 안을 마련해 보겠다.

- 비준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헌법상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에 법률안을 개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국제 조약에 관한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국제협약을 비준할때 국내법의 상충여부를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계대로 한다면 국내법을 장기간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 마련인데 국회에서 어차피 비준동의안을 논의하려고 하면 국내법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고 정비내용에 대한 아무 대책에서 논의 진행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 비준안이나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대책은?
▲ 국내적인 문제로 한다면 국회에서 의원분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국회내에서 이 협약이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던지 아니면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그 노력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관계에서 EU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한-EU FTA조약에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다.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국가가 비준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협약비준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제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노사간의 이견을 줄이는 작업을 더 해야한다.

- 법 통과 후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대책은?
▲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수렴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화롭게 찾는 것이다. 실업자분들의 노동조합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또한 ILO 핵심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노사합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 비준동의안과 정부법률안을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같은시기에 제출한다고 보면 되는건지?
▲ 아마 절차는 입법절차하고 비준동의안 제출절차가 서로 다르게 구성돼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이 두가지가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기국회가 10월부터 논의되는데 심의할때는 두개가 국회에 접수가 되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인데 노사양쪽의 입장을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 해야 할 사항은 아닌것 같다
▲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인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의도다.

-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 국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 저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환노위 상정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데?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것과 국회 접수가 되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최선을 다해서 절적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ILO 총회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와 노사단체는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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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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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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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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