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약중독자의 고백㉓] 마약범죄자금, 반드시 찾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6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05:00

검찰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 단독 입수
별다른 수사기법 없던 2000년대 초반, 검찰이 발로 뛰며 만든 추적기
마약사범의 동거녀부터 전처까지 모두 조사..치열한 머리 싸움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수사기관이 마약범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듯하다. 붙잡은 마약사범 중 추적대상을 선정하는 일부터 어디에 어떻게 숨겼는지 밝혀내는 일까지, 모두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움 속에 이뤄진다.

2000년대 초반 검찰이 국내 마약범죄조직 10대파를 일망타진하고 유사마약의 생산공장까지 찾아내 범죄자금을 몰수했던 사건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마약범죄자금 수사기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던 시절, 이들이 발로 뛰고 머리를 쥐어짜며 만든 결과다.

당시 수사내용이 담긴 ‘마약류 공급조직의 자금추적 수사 보고서’를 통해 검찰의 고민과 기발한 수사기법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마약범죄자금 추적의 'ABC'

마약범죄자금을 캐내는 과정은 우선 ‘추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마약류 범죄로 거액의 불법수익을 거둬들인 사람 중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사람을 가려내는 일이다. 해당 마약사범의 재산이 마약 판매 등으로 인한 수익인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이론적으로는 1개의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영업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며 “대상자의 범죄사실을 최대한 풍부하게 특정하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대상자가 직업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적대상이 결정되면 가까운 친·인척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마약사범 대부분은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추적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조사한다. 이 중 마약범죄로 인한 전과 등이 있는 인물이 범죄자금 은닉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같은 서류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동거녀, 전처 등의 명의로 실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다. 검찰에서 추적대상자와 가까운 인물보다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에 추적대상자와 관련자들의 은행 계좌 유무와 내역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동시에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현황과 과거 거래실적, 소득세 납세 실적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범죄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예금주에게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해당 예금주에게 예금계좌 추적수사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두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계좌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와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담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면, 문제의 계좌에 연결된 다른 계좌들을 수사할 때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이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검찰은 먼저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일자 △소재지 △면적 △지목 등과 함께 소득세에 대한 △소득 종류 △사업자명 △수입금액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을 파악한다. 통상 공문을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국세청 내부 검토를 거쳐 자료가 제공된다. 다만 검찰은 신속한 자료를 요청받기 위해 공문요청 이전에 국세청 담당 부서에 구두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구두로 부탁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마약범죄수익을 평가하는 단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적대상자의 실제 재산을 확정하고 이 중에서 적법한 수익과 불법수익을 구분한다. 불법수익의 경우, 추적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명계좌로 흘러간 자료 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추후 재판에서 해당 재산이 마약류 판매자금으로 형성됐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기소 전 단계에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기소 후에는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해 결정문을 받아 집행하면 최종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된다.

검찰은 “가급적 계좌추적수사를 통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해 먼저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을 받아 보전 조치를 한 후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분한 자료 확보 없이 추적대상자를 먼저 조사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어디까지가 마약범죄자금일까

마약범죄자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이를 규정하는 관련법만도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0개 가까이 있다. 검찰 보고서에 수록된 실제 사례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검찰의 다양한 고민이 드러난다.

#A씨는 B씨로부터 300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 1㎏을 다수에게 되팔아 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A씨는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해 지인인 C씨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했다. 이후에는 C씨 명의로 이를 D씨에게 매도했다.

이 사례에서 검찰은 △마약 판매대금 1억원은 불법수익 △차명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귀속 관계를 가장한 행위 △C씨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불법수익 1억원의 처분을 가장한 행위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 역시 불법수익의 처분을 가장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과 토지 모두 불법범죄자금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폭력조직두목 A씨는 관내 마약밀매조직 B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았다. A씨는 이 돈으로 지인인 C씨에게 빌렸던 500만원을 갚았다. 당시 C씨는 이 돈이 마약밀매조직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가 이후 알게 된다. 그리고는 C씨 역시 D씨에게 자신이 빌렸던 500만원을 변제했다. 다만 C씨는 이때 D씨에게 “이 돈은 마약밀매조직으로부터 흘러나온 돈이고 A씨에게서 받았다”고 알렸다.

이 경우 마약범죄자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해진다. 검찰은 우선 △마약밀매조직에서 나온 보호비 500만원은 범죄자금(불법수익)이고 △C씨가 A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행위는 불법수익인 점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고 △D씨는 C씨에게서 받은 500만원이 마약범죄자금인 점은 알았으나 ‘선의의 수수자’인 C씨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는 문제의 돈이 마약범죄조직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 또 불법수익 여부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imbong@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