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선고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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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대전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권혁중)는 16일 박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론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1심 판단에서 잘못됐거나 변경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주고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에게도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cty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