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호별방문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1) 경남 사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임형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11일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사진=뉴스핌] 2019.4.11 |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ckh749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