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사법부 통한 대북 압박 강화...제재 위반에 민·형사 조치 7건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4:35

미국의소리 방송, 14일 美 사법당국 인용 보도
대북제재 위반 기업‧개인에 1424만 달러 몰수
법원 계류 2건‧자료 제출 3건 등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법무부, 연방법원, 검찰 등 미국 사법당국이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잇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3년간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국 정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직접적으로 기관, 개인을 제재하거나 혹은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연방검찰,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미국 사법기관들이 나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조치를 취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VOA는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라며 “이 선박은 1년 넘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었지만 정작 이 선박의 압류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었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어 “미국 연방검찰도 지난 9일(현지시간)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요청하며 소장을 제출했다”며 “이 소장을 보면 미국 연방법원이 어네스트호를 압류를 허가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VOA는 그러면서 “만일 미국 법원이 연방검찰의 요구대로 몰수까지 허가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소유권이 미국 정부로 넘어가는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VO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도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 ‘위안이 우드’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VOA는 “이들 기업은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고, 북한 정권은 기업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확보했다”며 “뿐만 아니라 북한 은행들은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며 미국의 금융시장에 불법접근을 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VOA는 이어 “이 때문에 싱가포르 소재 기업은 59만 9930달러, 에이펙스 초이스는 84만 5130달러, 위안이 우드는 172만 2723달러의 금액을 몰수당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몰수소송을 당한 기업은 한 둘이 아니다.

2017년 8월엔 단둥 즈청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소유주 치유펑이 거래한 금액 약 408만 달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이 제기됐다.

즈청금속회사는 최소 4개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대북제재 품목을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점 법무부는 싱가포르 회사인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 등의 자금 몰수에도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를 대신해 정유를 구입했고, 이후 이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했다.

이 때문에 벨머 매니지먼트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699만 9925달러를 몰수당했다. 이는 액수가 공개된 대북제재 관련 피소 기업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몰수된 사례다.

그 밖에 지난 2016년 중국 기업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단둥 훙샹’과 이 회사 관계자 마샤오훙 등도 연방법원에 피고소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현재 법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해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건 와이즈 어네스트호까지 포함해 총 5건”이라며 “구체적으로 액수가 드러난 소송 액수를 합칠 경우 전체 몰수 액수는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지난 3월 10일 포착된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인 로버트 F. 케네디 빌딩.

◆ 전문가 “美 정부, 北 자금에 대한 동결·몰수 가능토록 법 확대 적용”

VOA에 따르면 법무부는 몰수 소송과 별도로 대북제재에 연루된 개인 등을 미 법원에 형사 기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형사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관련 사건은 총 2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킹 범죄를 저지른 북한 해커들이 기소된 것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 북한 해커 박진혁 등을 기소하면서, 박진혁을 공개 수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적자인 탄위벵도 북한 정부와 각종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현금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현재 FBI의 추적을 받고 있다.

VOA는 “이처럼 미국 정부가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건 총 7건”이라며 “하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에 대배심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며 “대배심에 판단에 따라 이들 은행이 미국 법원에 기소되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관련 기관, 개인에 법적조치를 취한 사례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대북제재 단속에 나선 건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사법 관할권에 있어 간극이 있고, 따라서 누군가를 체포하지 않는 한 (다른 관할권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몰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의 자금에 대한 동결과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확대 적용했고, 이를 통해 위장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