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기장경찰서는 전 이사장 A(65)씨와 전 본부장 B(60)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9월 11일께 3급 팀장 공채와 관련해 내부규정상 6급 이상 공무원은 경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서류전형 통과를 지시하는 등 위력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7월 29일께 인사위원회 5명 중 2명이 불참해 의사정족수(재적위원 2/3 이상)에 미달했지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 25명을 승진시키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A씨와 B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정서가 접수되어 인사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공단내부 인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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