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허청, 미세먼지 측정기술 특허출원 10년새 13배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1일 12:00

2009년 10건→ 지난해 129건 급증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려는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10년 사이 1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9년 10건에서 2018년 129건으로 10년 새 약 13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 동향 [자료=특허청]

같은 기간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약 17만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의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국내 출원이 총 7건임을 감안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과 국내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시장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동시에 미세먼지 예보가 본격 실시됐다.

또 2014년 1월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인 25㎍/㎥의 약 40배에 달하는 993㎍/㎥을 기록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200㎍/㎥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허청은 “날씨처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고, 이런 상황을 반영해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 중 소형화 관련 출원은 2013년까지 연평균 4건 안팎에 불과했으나 2015년부터 연평균 20건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의 시장이 커지고, 다양한 제품에 응용하기 위한 모듈화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측정방식별 출원 비율(%) [자료=특허청]

미세먼지 측정방식의 경우 현재 △광산란 방식 △베타선 흡수 방식 △중량농도 측정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광산란 방식 출원 비중이 50%로 베타선 흡수 방식(8%)이나 중량농도 방식(2%)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타 기술 분야 또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응용기술’의 특허출원도 10여년 전 연간 5건 안팎에서 지난해 7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세먼지 측정관련 국내특허 출원인 동향 [자료=특허청]

출원인별로는 2014년 중소기업, 개인, 학교, 출연연구소가 10건 정도로 비슷했으나 작년에는 중소기업과 개인 특허출원이 각각 54건과 3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이 지난해 전체의 70%를 차지할 만큼 급증한 것이다.

특히 개인 출원은 2017년 14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약 3배 증가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주대 특허청 계측분석심사팀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 시장 확대로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측정의 정확도 향상과 소형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의료, 바이오, 농식품, 가전 등에 특화된 미세먼지 측정 기술의 출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ty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