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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기업협의회 "복지부, DTC유전자 검사 규제개선 의지 밝혀라"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4:1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4:18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보건복지부에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유기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DTC 시범사업이 산업계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DTC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복지부의 입장과 의지표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유전 정보와 질병 가능성 등을 얻는 서비스다. 국내의 경우 검사 항목이 체질량지수, 탈모 등 12개로 한정돼 있어, 산업계는 정부에 검사 항목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인증을 받은 기업만 DTC 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신, 기존 12개 외에 57개의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게 한 DTC 인증제 시범사업을 지난 2월 공고했다. 이에 유기협은 반발하며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기협 측은 "DTC 항목 확대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진행할 것과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기협 측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TC 검사 추가 항목 수를 121개에서 57개로 줄였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기협 측은 "상호간의 협의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 방식의 규제 개선 과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 시범사업의 보완책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항목 확대 소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항목 확대 방침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전체 분석 업계는 복지부에 DTC 항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기협 측은 "2016년 6월 복지부 고시를 통해 DTC 검사 항목이 제정된 이후 DTC 항목 확대 및 관련법 ·고시 개정 등을 건의했으나, 계속해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산업 발전의 골든타임능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전자검사 시장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된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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