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씨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고영태·박헌영, 이시형 마약 투약 의혹 제기…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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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22일 저녁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한 가운데 아들 시형 씨가 이 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 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 제외 상고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짓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고 씨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고 씨로부터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8월 이들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고 씨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