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영신금속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영신금속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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