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혁신금융] 바이오·4차산업 상장 문턱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09

금융위, 21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코스닥 업종별 맞춤 상장기준 마련
코넥스 개인예탁금 1억원-> 3000만원으로 완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고,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업종별 맞춤 상장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3년 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내놨다.

업종별 맞춤 코스닥 상장 기준 마련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업종별 코스닥 상장 기준 마련과 코넥스 시장 접근성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해 모험자본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업종별 맞춤 코스닥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제조업 기준으로 된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령 현재 제품 경쟁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등의 바이오 업종 상장기준은 신약개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으로 개선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정비한다. 현재 상장 뒤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바이오 임상 진행 중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상장예정 기업의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한다. 회계감리 기간을 9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감리일정을 조기에 통지해 상장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회계감리로 상장 준비기간 길어지고, 일부 기업들이 감리 장기화로 상장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회계감리를 받지 않는 경우 기업들의 상장 소요기간은 약 8개월에서 3개월 안팎으로 줄어든다.

우수 기술기업이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할 땐 거래소의 기술평가도 면제한다. 외부 평가기관과 중복평가로 발생하는 상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가는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도입한다. 신속이전 상장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시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20% 이상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기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적자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1년 이상 유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는 등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힌다.

코넥스 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 수준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서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넥스 수요・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코넥스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 규정을 개정해 업종 맞춤 상장기준 마련하고, 하반기 자본시장법을 개선해 코넥스 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