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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바이오·4차산업 상장 문턱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09

금융위, 21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코스닥 업종별 맞춤 상장기준 마련
코넥스 개인예탁금 1억원-> 3000만원으로 완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고,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업종별 맞춤 상장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3년 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내놨다.

업종별 맞춤 코스닥 상장 기준 마련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업종별 코스닥 상장 기준 마련과 코넥스 시장 접근성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해 모험자본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업종별 맞춤 코스닥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제조업 기준으로 된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령 현재 제품 경쟁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등의 바이오 업종 상장기준은 신약개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으로 개선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정비한다. 현재 상장 뒤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바이오 임상 진행 중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평균 임상 소요기간(6~7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상장예정 기업의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한다. 회계감리 기간을 9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감리일정을 조기에 통지해 상장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회계감리로 상장 준비기간 길어지고, 일부 기업들이 감리 장기화로 상장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회계감리를 받지 않는 경우 기업들의 상장 소요기간은 약 8개월에서 3개월 안팎으로 줄어든다.

우수 기술기업이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할 땐 거래소의 기술평가도 면제한다. 외부 평가기관과 중복평가로 발생하는 상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가는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도입한다. 신속이전 상장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시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20% 이상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기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적자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1년 이상 유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는 등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힌다.

코넥스 시장 개인투자자 예탁금 수준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서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넥스 수요・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코넥스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 규정을 개정해 업종 맞춤 상장기준 마련하고, 하반기 자본시장법을 개선해 코넥스 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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