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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중소기업 밀어줬는데… '외국계 대기업'만 속웃음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6:23

세계 1위 면세업체 듀프리, 국내 합작 투자사 통해 '우회진출' 꼼수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이틀 앞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 자격을 부여했지만, 정작 과실은 외국계 대기업이 채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게 생겨서다.

오는 14일 마감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국내 중소 면세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면세기업 듀프리의 국내 합작법인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도 참가 의사를 밝혔다.

듀프리코리아는 글로벌 1위 면세업체인 듀프리와 국내 업체 토마스쥴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대기업을 배제한 제한경쟁입찰에 엉뚱하게도 세계 1위 업체가 입찰 자격을 얻은 것은 '우회진출'이라는 꼼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2013년 설립 당시 듀프리 지분이 70%로 사실상 듀프리 본사의 자회사격이던 듀프리코리아는 2017년 듀프리 지분을 45%로 낮추고 토마스쥴리 지분은 55%로 확대 변경했다.

이는 외국법인이 주식 5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덕분에 듀프리코리아는 중소기업 지위를 획득해 입찰 자격을 얻었다.

이번 입국장 면세사업권 제안서에서도 운영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등 관세청 특허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사전에 준비하면 적법하게 입찰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입찰 대상이 제1여객터미널의 AF1과 제2터미널의 AF2 등 2곳이지만, 중복낙찰까지 허용해 듀프리코리아가 싹쓸이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 국내 면세대기업은 "역차별", 중소기업은 "불공정" 토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입국장 면세점 위치[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업계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면세대기업 입장에선 역차별인데다, 중소면세점 입장에서도 졸지에 체급이 다른 글로벌 면세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 중견면세점 관계자는 “경쟁 입찰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최대 면세기업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애당초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이대로 입찰을 시작해봤자 국내 중소 면세점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외국계 기업이 누리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자본력의 차이도 크지만 사업능력의 격차가 더 큰 문제다.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입국장 면세점 선정 평가기준은 250점 만점에 사업능력이 150점으로 60%를 차지하고, 입찰가격은 100점으로 40%에 그친다.

복수사업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750점을 결정할 관세청 특허심사위 평가에서 면세점 관리역량과 경영능력은 무려 650점에 달한다. 듀프리를 등에 업고 상당한 상품 공급력과 운영역량을 갖춘 듀프리코리아와 맞서 국내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듀프리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때도 중소기업 자격으로 참여해 SM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자본력을 앞세워 무려 38%의 영업요율을 제시해 국내 중소업체의 추격을 뿌리쳤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AF1 구역의 최소영업요율이 21.7%~26.3%고, AF2도 21.5%~26.0%인 점을 감안하면 듀프리코리아의 낙승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듀프리코리아가 현행법상 자격 요건에 부합해 적법하게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입찰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국내 1호 입국장 면세점이라는 상징성에다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미뤄봤을 때, 국민적인 반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는 지난 12일 입찰 설명회에 참석했던 SM면세점과 탑시티면세점, 동화면세점, 엔타스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 다수의 국내 중소·중견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 AF1, AF2 사업권 내용[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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