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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9:16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9:16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 사업권 입찰 시행
4월초 사업자 선정, 5월말 영업시작 추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오는 4월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5월말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로 출국하기 위한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입국장 면세점은 1·2터미널 각 1곳씩 총 2곳 들어선다. 제1여객터미널에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 2개 매장(총 380㎡)이 마련되는데 동일한 브랜드와 품목을 배치한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배치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한다.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한다.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해 사업자의 부담이 컸다. 입찰 시 기준이 되는 최소 영업요율도 최대한 낮췄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한다.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면 돼 초기 진입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판매 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품목으로 구분되며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또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사에서 1차로 평가한 결과를 관세청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공사와 낙찰대상자의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은 사회 환원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며 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이라며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 치의 잡음 없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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