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 김건희 여사·한덕수 전 총리 등 전합 사건 심리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 김 후보자 취임 땐 대법관 공석이 줄어 전합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 구속 10월말 만료…한덕수도 구속기간 두차례 갱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관 공석 2석 가운데 한 자리가 채워진다.

현재 전합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과 한 전 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이 올라가 있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대법원 2부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후 전원합의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경우 상고심 구속기간이 변수다. 대법원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김 여사의 구속기간을 갱신했으며, 현재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말 만료된다. 전합이 그 이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10월 말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로 재판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지난달 5일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당시 두 사건에 대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역시 상고심에서 지난 7월과 이달 두 차례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내려져, 오는 11월 말경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와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할 경우,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 뒤 관련 사건들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공석 자체가 전합 합의기일 개최나 선고를 막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김성수 대법관이 취임하면 대법관 공석은 1석으로 줄어들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재판 참여 대법관은 12명이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10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특별한 제척 사유 등이 없다면 김 대법관 합류 이후 심리와 선고에 정족수상 문제는 없다.
이에 따라 김 대법관 취임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전합 심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인 상황에서는 대법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한 자리가 채워지면 전합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된 뒤 판단하는 상황을 굳이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