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 2명이 18일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 A씨는 징역 7년·벌금 1억원, B씨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인천 북항 체육시설 사업 관련 착수금 1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배후 항만부지에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임원 A(6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IPA 직원 B(54)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과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착수금 1억원에 성공보수 3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중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공보수 3억원은 실제 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IPA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성공보수는 사건 당시 불확실한 요건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수금인 1억원에 한해서만 뇌물 가액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원하는 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며 "이 범행은 IPA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요구한 뇌물이 거액이고 A씨는 당시 임원 지위에 있었고 B씨는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