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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공포] 환경부, 전국 8개 유역환경청·지자체와 미세먼지 대응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7: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7:00

대기배출업소 등 밀집한 공단 지역 집중 감시
대도시 차량 운행제한·도로 미세먼지 제거
항만·농촌 미세먼지 저감 부처·지자체 협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경부가 전국 8개 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대응을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전국 8개 유역환경청과 지자체와 협력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유역환경청, 지자체와 전국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기배출업소 등이 밀집한 공단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감시가 이루어진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등에서는 각 지역 감시단,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취약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현장을 감시한다.

또, 각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 등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노후경유차 등 차량 운행제한과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시에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 중이다.

서울시 등 5대 광역시에서는 도로 먼지제거를 위한 분진흡입청소차 및 살수차를 총동원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다.

아울러, 항만지역이나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항만내 노후경유차 출입을 제한하며 분진성 화물하역 등 날림먼지 발생작업을 자제토록 하고, 환경친화형 하역장비(LNG) 보급 확대, 육상전원설비(AMP) 공급 등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잔재물이나 쓰레기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유역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주민 대상 홍보·계도를 지속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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