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관장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2심 “엄정처벌 불가피”...징역 1년6월로 형 과중
대법, 원심 확정...“양형 부당은 상고 이유 아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대법원이 세관장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고영태(4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구속기소된 최 씨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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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22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관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여해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량이 과중하다는 고 씨의 주장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어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순실 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의 상관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씨를 세관장에 추천했다.
2016년 1월 김 씨가 실제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 씨는 인사청탁의 대가를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인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고 그를 도운 것은 죄질이 무거운 알선 행위”라며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 씨 측은 항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지만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씨에 대한 형량을 오히려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에 관여해 공무원을 세관장에 추천한 대가로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고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액수만 놓고 보면 다른 유사범죄에 비해 액수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죄질이나 가벌성 측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