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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신혼부부 위한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4:03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4:0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가 공급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같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 20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4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각각 공급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14일부터 1주일간이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이자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최대 2억4000만원 이내에서 80%(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와 2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1순위는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1억1400만원까지 시가 지원한다. 2순위는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1억9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까지 가능하다.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해 최대 10년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에 지원하려면 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6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대상자에게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24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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