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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윤리위, 내달 7일 전체회의…28일 대상자 재논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09:44

박명재 윤리특위원장 "회부된 징계안 26건 전부 상정이 우세"
오는 28일 간사회동으로 징계대상 결정, 3월 7일 전체회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5.18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등 윤리특위 3당 간사는 이날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실에서 만나 징계 논의 일정을 정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징계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28일 간사회동에서 재차 결정하기로 밝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등 총 26개 징계안이 회부돼 있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상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6건을 전부 다룰 것인지, 하반기 윤리위 구성된 이후 회부된 8건만 다룰 것인지, 5.18 발언 징계안만 논의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명재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 kilroy023@newspim.com

오는 28일 간사회동에서 징계안이 합의되면 국회의장실 소속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징계 종류가 결정된다.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윤리특위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거쳐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재차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국회의장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징계 종류는 공개석상 사과·공개석상 경고·일정기간 국회 출석정지·제명 등 4종류가 있다. 사과와 경고, 출석 정지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로 이뤄진다. 반면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현재 기준 199석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징계 권한 우선순위는 징계소위에 있다”며 “오늘 회동에서는 대체적으로 26건 전부를 상정하는 것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적 쟁점이 걸려 있다면 징계 기한을 정할 수 없다고 한발 뺐다. 박 위원장은 “징계 회부된 안건 중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 등을 지켜봐야하는 안건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다만 품위손상, 이권, 청탁 등이 명백하다면 징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적 쟁점이 걸린 징계안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손혜원 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박명재 위원장은 “유명무실했다는 윤리특위 기능에 대해 국민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3당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 윤리특위 개최를 결정했다”며 “국민 관심을 의식하고 발빠르게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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