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시한 코앞…"오늘 회의가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0:20

8일 경사노위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전원회의 개최
회의 진전 상황에 따라 사흘 뒤 11일 추가 논의 진행도
합의안 도출 힘들 경우 회의결과 바탕으로 권고안 제출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감안 이달 중순까지 결론 도출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회의 참여 여부와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 사흘 뒤인 11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달 예정된 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회의자체가 자연스레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면서 "회의 속개전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회의가 노사가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성현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01.14 kilroy023@newspim.com

만약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가짓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위원회가 약속한대로 이달 말까지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거나, 노사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공익위원 수준의 권고안만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권고안마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노사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경사노위 측 입장이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을 노사 양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게 경사노위의 기본 방침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달까지 넘어오게 됐다"면서 "17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노사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특히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회의 참석 하루 전인 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탄련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쳤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존중 등을 촉구했다. 2018.12.1. [사진=윤혜원 기자]

반면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종에서의 요구가 많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한 절충안으로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확대카드를 내밀 것으로 알려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여러 공식석상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우선 3개월 확대로 최초안을 제시해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