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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짬짜미한 대전·세종·충남 레미콘 조합 147억원 철퇴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2:00

충청조합·충남조합·중서북부조합 담합 적발
레미콘조합 3곳에 147억1000만원 처벌 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관수 레미콘 입찰에 짬짜미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레미콘조합인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대전권역 입찰을 보면,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해당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60%:40%(2015년 입찰)으로 합의했다. 2016년 입찰에서는 58%:42%로 합의했다.

이 조합들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였다.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레미콘 차량 전경 [뉴스핌 DB]

희망수량 경쟁 입찰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해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예정가격이란 입찰일 전 나라장터에 공개되는 기초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15개로 분할한 각 구간의 예비가격(입찰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

공정위 측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된다”며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어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이 내려가 통상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청조합·중서북부조합의 경우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했다.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76.3%로 정했다. 이후에는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에 나섰다.

낙찰 결과를 보면, 이들은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투찰하면서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들러리로 나서기도 했다.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섰다.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선 경우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는 낙찰예정 조합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했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이 낙찰됐다.

현정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행위 적발 시 제재하고,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한편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인 민수시장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다. 관수시장은 각 지역의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한다. 각 협동조합은 자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등 희망수량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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