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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지분 34% 확보...4월 이후 대주주 심사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1:50

케이뱅크 5919억원 유상증자, 주주배정방식
KT, 최대 2776억원 참여...실권주 인수로 지분율 34% 계획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KT가 케이뱅크의 단독 경영권을 쥘 수 있는 지분 34% 확보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으로 ICT(정보통신)기업이 최대 지분율 34%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4월에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한 후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신주 1억1838만주를 발행해 5919억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실시한다. 오는 4월 11일까지 구(舊) 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미달이 발생하면 실권주를 이사회가 배정한다. KT는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다.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이 현재 4775억원에서 1조700억원으로 2.3배 늘어난다.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본 밑천 규모인 자본금 1조원을 넘긴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이번 유상증자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자본금 1조원을 달성한다는 것 외에 주주배정방식인데다, KT가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했다. 19개 주주가 서로 합의해 지분율 만큼 신주를 인수해갔다. 작년 유상증자가 첫 번째 1200억원, 두 번째 1500억원으로 규모가 적어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10%) 등 주요주주를 제외한 소수지분 투자자는 수십억원만 청약하면 됐다. 

카카오뱅크가 자본금을 1조원으로 불려 적극적으로 영업을 확대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케이뱅크는 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들의 이견으로 가로막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KT가 지분 34%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증자 결정 이사회에서 소수 주주들의 반발이 없어 실권주가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KT의 실제 지분은 의결권주 10%, 무의결권주 8% 등 총 18%(약 860억원)이다. 지분 34%까지 확보하려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포함해 2776억원어치만 인수하면 된다.

KT에는 무리가 없는 규모로 오는 4월25일까지 청약대금을 납입하면 지분을 확보한다. 업계에서는 이 시점을 지나서 KT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승인 받으면, 케이뱅크의 단독 경영권을 쥘 것으로 예상한다. 

변수는 KT가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지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점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T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대주주적격성 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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