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기술표준원이 23일 유아·아동용 등 53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 안전조사에서 어린이제품·물놀이기구·전기용품 등 다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 국표원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등 유통 차단과 리콜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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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아·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용 여름의류 등 섬유제품(15개), 우산·양산(6개), 완구(6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하중시험 부적합 또는 부력 부적합 등으로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3개), 스포츠용 구명복(2개)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 또는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1개), 전지(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