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재철 "KT&G 사장 교체 위한, 기재부 실행 문건 존재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6:26

심재철 의원실,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 작성 문건 공개
"단순 동향보고 아닌 민간회사 사장 교체 위한 정부 대응방안 작성"
"기업은행 주주권 통해 사장 교체에 대한 요구 가능하다는 내용 있어"
"내부고발자 압박 및 증거인멸 전 국정조사 시급"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KT&G사장 교체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세워 실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내용처럼 실제 기재부에서 관련 문건을 작성해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것.

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단순 동향뿐 아니라 KT&G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되고 문건에 적시된 제시 방안이 실제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기재부가 작성한 KT&G 동향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무위, 기재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문건에는 작성배경으로 'KT&G 백복인 사장 및 이사진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사장 선임 및 사외이사 구성 등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현 사장의 연임선언 및 공모절차 없이 재신임 결정 전망이 우세하며 향후 이사회 개최 및 사추위 구성 등을 통해 현 사장을 재신임 및 단독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다.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영화된 공기업의 사장 셀프 연임이 진행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논의한 차원이었다"면서 "기재부가 검토한 내용이 과도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당시 문건이 단순 동향보고용이 아닌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기업은행 지분 7.8%를 통해 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외국인 주주(54%)의 의결권 대행사(ISS)등 우호세력 확보를 통해 외부인사 CEO영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안' 등 구체적 대응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고 심 의원실은 전했다.

더 나아가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해당 문건이 지난해 1월 작성됐으며, 이후 기업은행은 2월 2일 KT&G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민간회사인 KT&G사장 교체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면서 "그런데도 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과 문건 작성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당시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고 여부, 기업은행을 비롯해 청와대가 실제로 KT&G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