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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공연] 중장년층을 위한, 뮤지컬 '메노포즈'·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08:57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08:57

중년 여성의 고민 갱년기를 유쾌하게 그린 뮤지컬 '메노포즈'
동명 웹툰 원작, 드라마·영화 이은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젊은 관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공연 중이다.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젊은 세대라도 엄마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뮤지컬 '메노포즈'와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는 황혼 로맨스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다.

◆ 중년 여성들의 솔직한 고민…뮤지컬 '메노포즈'

뮤지컬 '메노포즈' 공연 장면 [사진=㈜플레이앤씨, 달컴퍼니]

뮤지컬 '메노포즈'는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 거리 '갱년기'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풀어낸다. 각기 다른 성격의 네 여자가 우연히 백화점 란제리 세일 매장에서 속옷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공통된 고민을 알게 되며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내용이다. 1960~80년대 팝송들을 극 상황에 맞게 개사해 향수는 물론 재미까지 높인 작품이다.

최근 여성 호르몬 이상으로 우울증이 생긴 '전업 주부' 역에 이경미, 조혜련, 박준면, 성공했지만 건망증과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는 '전문직 여성' 역을 맡은 문희경, 신효범, 홍지민, 나이와 투쟁하며 자기 관리에 온 신경을 몰두하는 '한물간 연속극 배우' 역의 김선경, 백주연, 주아, 혼자만의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는 '웰빙 주부' 역에 유보영, 황석정, 장이주가 캐스팅 됐다. 오는 2019년 1월20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된다.

◆ 황혼의 로맨스와 묵직한 울림…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포스터 [사진=나인스토리]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동명의 웹툰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우유배달을 하는 '김만석'과 파지를 줍는 '송씨(송이뿐)', 주차관리소에서 일하는 '장군봉'과 기억을 잃어버린 '조순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서로 인연을 맺고 진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로, 긴 세월을 지내온 노인들에게도 새삼 낯설고 특별한 '사랑'에 대한 감정을 진솔하고도 섬세하게 담아낸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동명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작품과 연을 맺은 이순재가 다시 한번 '김만석'을 맡으며, 배우 박인환도 같은 역으로 분한다. 배우 정영숙과 손숙이 '송씨(송이뿐)' 역으로 캐스팅됐다. 특히 정영숙은 과거 드라마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같은 역할로 이순재와 호흡을 맞췄으며, 이번 공연으로 6여 년 만에 재회한다. 내년 1월27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공연된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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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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