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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의 '新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전속고발폐지시점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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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결
전문가 법집행체계 개선 TF 내용 담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내용 바탕
의견수렴 과정 일부 내용 수정·변경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손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낡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공정거래법이 일부 수정된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는 쪽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담겼다. 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 30%(기존 20%), 비상장회사 50%(40%)로 상향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사익편취 규제 강화 면에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된다.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도 당초 정부안대로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 설립 시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등이 담겼다.

다만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은 일부 반영됐다.

수정·변경된 안을 보면,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에 지적을 받던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처사다.

아울러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 추정 규정 간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추정 대상에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했다.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감안됐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한 경우다.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기존 규정은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뒀다.

피심인 방어권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근거규정과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방식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즉, ‘정당한 이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됐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위법행위 제보 등 포상금의 지급 규정도 법제차원보단 시행령 규정 의견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없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행 이래 38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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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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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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