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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노조 친인척 우선채용 막는 '고용세습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2:10

김성태 "친인척 우선채용도 부당노동행위…금지해야"
한국당 "조합원 자녀에 가산점 주거나 영향력행사 못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금지법'을 당론 발의했다.

한국당은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악용한 채용비리 의혹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임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을 국회가 제도적으로 막으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21 yooksa@newspim.com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노조가 사용자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그 입법 의도가 있다는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해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빈틈을 악용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도둑질에 구직을 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기득권 적폐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측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아직도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기득권 노조가 민주당의 주요지지 기반이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의 객관적 조사와 입법적 방지대책 마련은 국회가 반드시 나서야 할 헌법적 의무"라면서 "여야를 떠나 국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조의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용세습방지법안의 국회통과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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