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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강제징용 판결에 "국제재판으로 한국의 부당성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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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산케이신문이 7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부당한 판결을 방치한 채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부당성을 강하게 호소해야 한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내에서도 보수색채가 가장 강한 극우 언론으로 꼽힌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ICJ에 단독 제소라도 해야 한다며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를 통해 일본의 정당성과 한국측 판단의 이상(異常)성을 강하게 호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CJ에 제소를 하기 위해선 원칙 상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를 얻지 못해 단독 제소할 경우엔 당사국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제소 내용은 ICJ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한국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ICJ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강제 징용문제 여론전을 펼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반일무죄'(反日無罪)라는 (한국의) 정서론은 국제법정에선 통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측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등 국제재판 제소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국제법에 비춰 명백히 부당하고,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해도 배상을 하는 건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같은 내용은 노무현정부가 2005년 발표한 정부견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단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협정의 취지를 깊게 이해하고 있을 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밝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비판했다. 산케이신문은 "대법원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발탁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변명에 지나지않는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과거 세 번에 걸쳐 독도와 관련한 ICJ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동의를 얻지 못했고 단독 제소도 연기했었다며 "이번(징용판결)은 단독제소를 해야만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경제계나 해당 기업에 배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그 후 ICJ 제소를 한국 측에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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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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