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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0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최저임금 특별위원 산업부서 중기부로 변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회의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이 맡던 최저임금특별위원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상여금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공익 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적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도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속하게 됐고,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때문에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전달해왔다. 

또한 그동안 산업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맡아오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은 중기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된다. 단 특별위원은 여전히 의결권은 없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및 상여금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018년 12월 4일까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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