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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물질 먹거리 논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06:26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06:28

식중독 케이크·식품 이물질 등 먹거리 사고 이어져
"탈 나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 가능" 소비자 분노
과징금 판매금액 2~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소비자 먹거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단체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에 이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연일 문제가 터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위해식품으로 확인돼도 낮은 과징금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3일 주문한 미스터피자 제품에서 3cm 가량의 못이 발견돼 구청에 조사를 신청했다. 관할구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매장 내 위생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본지 기사참고: "피자에 3cm 못이?"…미스터피자 이물질 발견돼 논란

A씨는 "14일 구청에서 해당 매장에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 위생위반 건들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결과 자료를 주기로 했다"면서 "못이 발견된 피자는 17일에 구청에서 수거해 간 상태"라고 20일 전했다. 

미스터피자 이물질 사진 [사진=독자제보]

그는 "문제의 매장은 직영점이었다"면서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본사로부터 식품을 섭취하고 탈이 나거나 다칠 경우에만 법적으로 보상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매우 불쾌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방침이라고 했으나 A씨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 문제는 한 포털사이트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피자 이물질과 업체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피자 가게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못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허겁지겁 먹었다면 발견하지 못하고 먹었을 것"이라며 "이제 피자도 확인해가면서 먹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달 초엔 풀무원푸드머스가 단체 급식에 유통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유통판매업체로서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식중독 의심환자 치료비와 급식중단 피해 보상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학교·유치원 등 57개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 2000명 이상이 확인되면서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 현재 문제의 케이크는 전량 회수한 상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에선 위해식품 판매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2배 이상 5배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선 소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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