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고수온 어업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추석 전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수온 주의보’는 올들어 지난 7월 24일 첫 발령된 이후, 8월 9일 도내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로 대체 발령됐으며, 9월 4일 ‘고수온 주의보’ 해제까지 총 43일 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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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남해미조면초전해역에서 고수온에 대비해 우럭치어를 방류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2018.9.5. |
고수온 기간 동안 접수된 폐사신고는 4일까지 128어가에서 431만 9000마리(43억 7700만원 상당)이며, 이중 고수온 원인으로 확정된 피해는 84어가 367만 9000마리(38억 3800만원)이다.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폐사 원인을 분석 중이다.
도는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조속한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 고수온 피해 확정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1차 복구비 지원을 요청해 추석 이전까지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잔여 건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폐사원인 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2차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득호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양식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계획을 준비해 추석 이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신규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수온 상황에 대응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수온 피해신고는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10일 간 추가적으로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은 어가는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