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사인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인의 금지청구권'…제 2의 마메든샘물 사태 없앤다
불공정거래만 우선 적용…법률상 이익자 '원고적격'
합리적 소송비용·재판비용 등 변화도 절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공정거래만 적용할지, 모든 위반행위로 규정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불공정거래에 한해 도입된다. 갑질 횡포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정당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체계개선 TF 논의 사항인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갑질 횡포를 당한 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통한다. 갑을 관계에 놓은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해야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늘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소송전에 시달리다 사업부도를 맞은 사례도 등장하면서 사인의 금지청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만큼, 중소·영세기업들로서는 그 기간을 버틸 재간이 없어서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신속한 중지(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더욱이 공정위의 행정처분 이후에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행정·사법상의 보호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도 작용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이 절실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소생수 제조업체인 ‘마메든샘물’ 건이다. 지난 2010년 12월 김용태 마메든샘물 사장은 대형 생수회사인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료음료)의 영업횡포(부당염매)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 사장은 3년 간 이어진 부당염매로 파산의 길을 걸어야했다. 2013년 공정위의 의결조치가 나왔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소진된 후였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마메든샘물 사례가 다시 한 번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며 “김용태 사장이 공정위 신고 전 법원에 하이트진로음료 위법행위의 시급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유일한 구제 창구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하는 것이나 당시 중재 역할보단 화해 촉구가 강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른 현안들에 밀리고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주장 등으로 국회 계류돼 온 제도”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TF 논의 당시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입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에 한해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침해행위 금지·예방에 뒀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원고적격과 담보제공 등을 규정했다.

사법 전문가는 “뒤늦게나마 사인의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안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제도가 바뀌어야한다. 집단소송제, 손배소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개인이 소송에 나서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소송에 나서도 승소는 장담하기 어렵다. 승소율이 높은 유능한 변호사들로서는 돈 많이 주는 대형로펌으로 이동, 기업을 대신해 변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문에 비용을 적시하는데 대부분 금액 적어 변호사들로서는 자연스럽게 돈 되는 곳만 골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소송비용과 재판비용, 변호사 보수를 합리화할 수 있는 기존골자부터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권고안 및 공정위 입법예고안 비교 -법집행체계개선TF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6-08-27 15:0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