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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의무가입 60→65세, 논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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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어..여러 문제 함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무가입 연령 조정과 관련해 "전혀 얘기 들은 것 없다"며 "당 차원에서도 특별히 논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따라서 60세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수급 개시 연령(현 62세)부터 온전히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구 증가율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기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오는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보장 문제, 요율 문제를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할 사안으로 어느 한 순간 한 번의 논의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무가입 연령만 따로 떼서 논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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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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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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