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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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 홀딩 아게가 지난 1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소송 제기 여부를 알리고 조정에 들어가는 절차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소 2억5900만 스위스 프랑(약 3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쉰들러 측은 지난 2015년 유상증자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은 단기간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소수투자자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킴으로써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쉰들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