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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호 공정위, 아이돌굿즈·아프리카TV 별풍선 겨눈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4:33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5:03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유명 아이돌그룹 상품인 ‘아이돌굿즈(goods)’와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유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근절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앞서 3년 전 공정위는 유명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지나치게 고가인 아이돌그룹 상품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기획사 직영매장의 아이돌그룹 고가상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당시 가격실태를 보면 SM이 판매하는 ‘엑소 이어폰’은 123만원에 달했다. YG의 빅뱅 관련 상품인 야구점퍼의 가격은 17만5000원으로 ‘스타 마케팅 상술’이 지적돼온 분야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만든 ‘아이돌 굿즈’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점검키로 했다. 적용될 칼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다.

현행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하게 상품 정보를 표시, 제공하도록 돼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1인 미디어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시정에도 나선다. 주된 타깃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이다.

아프리카TV는 개인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유통하는 미디어다. 시청자는 해당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별풍선 등 유료서비스를 구입, 크리에이터를 후원하고 있다.

문제는 별풍선 구입 후 취소를 위한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상 소비자피해 여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의 정의가 광범위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개선·정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 및 SNS·1인 미디어 시장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무점검·시정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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