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검찰 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 기회
출석 일정 사전 협의하고, 혐의 사실 사전 통보
경찰-피의자 의견 다르면 조서에 기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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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수사 단계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8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경찰은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더욱 책임 있는 수사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출석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직업이나 거주지,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정을 미리 에 협의하고, 조사할 혐의사실 등을 사전에 알려줘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서는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사 대상자가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도 최대한 보장해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하면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날인이나 서명해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송치 단계에서는 사전에 경찰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에 대해 경찰과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해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시범운영 후,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