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따라
교통조사계‧ 형사과 등 사건 처리 담당과로 확대
하반기 피해자보호관 팀장 교육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부서별 팀장(경위, 경감)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전 부서 합동 대응 체계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2015년 신설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 면담이나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일상 복귀 지원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했다. 교통조사계나 형사과, 수사과, 외사과 등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없었다.
경찰은 사건 처리는 형사과, 수사과 등 여러 관련 부서를 거쳐 이뤄지다 보니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지난 4월 17일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가 직무 범위에 명시됨에 따라 경찰은 사건 처리 전반적인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이후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면하는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과, 외사수사과 팀장과 지구대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6월에는 피해자보호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하는 종합 계획을 세웠으며, 이달부터 이를 시행해왔다.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은 총괄적으로 형사 절차 안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모니터링 등을 한다.
김예람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경감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 정보 제공, 종결 통보 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조치사항을 취했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관’ 제도가 강화되면서 부쩍 바빠진 곳이 교통조사계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뺑소니나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김용진 교통조사계 경감은 “교통사고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의 심리지원 서비스, 의료실비 보상 등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피해자보호관 팀장들의 교육 준비에 들어갔다.
김예람 경감은 “시작 단계이므로 팀장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반기공문 통보가 아닌 교육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