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인단속을 확대한다.
군은 불법 주·정차 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 오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무인단속 확대 구간은 가야읍 시외버스터미널 앞부터 쌈지공원까지, 쌈지공원부터 남경아파트까지, 칠원읍 용산사거리부터 칠원읍사무소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그동안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비롯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단속구간 내 10분 이상 주·정차 시 무인카메라와 인력을 활용한 단속을 하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단,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8만~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편리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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