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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취약 필로티 건물 등 건축물 구조·자재 안전 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9:4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진 및 화재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 구조 및 자재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구조 및 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 및 유통업체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구조분야에 있어서는 경북포항 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1층을 기둥으로 만든 건물형태)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에서는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북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주택 [사진=이형석 기자]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해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에서는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을 검사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한다.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이나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한다.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은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예방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위법자에겐 행정조치 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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