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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bhc '특허권 침해' 소송 패소‥ "추가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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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 주장
bhc "법원 결과는 당연…동종업계서 선의 경쟁해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hc 손을 들어줬다. 네네치킨은 추가 대응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네네치킨이 bhc를 상대로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하며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네네치킨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과 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네네치킨은 지난해 9월 bhc의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지난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 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bhc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네네치킨 측은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hc는 법원의 결과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bhc본사 관계자는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동종업계에서 이와 같이 타사를 폄하하는 일 없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가맹점주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동반 성장과 상생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특허를 침해했다면 차별화된 제품인 뿌링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경과

2009년 7월 네네치킨 스노윙 치킨 출시

2014년 10월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출원

2014년 11월 BHC 뿌링클 치킨출시

2017년 11월 7일 네네치킨 특허권침해 금지 소송청구

2018년 6월 21일 네네치킨 패소 판결

[이미지=네네치킨 제공]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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