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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보고서 "착착"...금감원 직원 취업제한 완화는 모르쇠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6월03일 10:56

대심제, 금감원 직원 외부인 접촉, 금감원 직원 면책 등 도입
여당, 취업제한 강화 의견...'큰 물고기 빠지는 그물' 비아냥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보고서에서 권고한 금융감독원 사항은 9할 이상 검토를 완료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가 혁신위 권고안 이행을 두고 꺼낸 말이다. 대심제, 금감원 직원 외부인 접촉 관리는 도입됐으며 금감원 직원 면책은 도입될 예정이다. 그림자 규제도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유독 금감원 직업 취업제한 완화만큼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위는 외부 전문 인력을 유인하려면 취업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당국은 '모피아'(재무관료+마피아 합성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염려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금감원 직원 취업제한 완화 등을 권고했다. 당시 혁신위원장이었던 윤석헌 현 금감원장이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위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취업 제한 적용으로 우수한 경력자들이 금감원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혁신위는 보고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입사 6년차인 4급 이상 직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일반기업으로 보면 대리급 직원이 금감원에선 재취업 금지 제재을 받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금감원은 전문 외부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초 암호화폐와 IT, 핀테크를 담당할 선임국장을 외부에서 찾았지만, 지원자가 없어 애를 태우다가 간신히 공석을 메웠다.

문제는 앞으로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등 첨단 IT 산업이 금융계에 접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전문가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혁신위가 취업 제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 취업제한 완화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 취업제한 완화에 대해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 등 외부의 비판적 시선을 고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치권은 금감원 직원 취업제한 완화에 부정적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거나(제윤경 의원) 취업제한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김해영 의원)는 입장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금감원 퇴직 직원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재직하면서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에 가담하는 등 '모피아'의 부정적 속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해영 의원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고위 퇴작자 52명 중 92%인 48명이 재취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작 실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금감원 고위 인사의 취업제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6년차 이상 하위직 직원들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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