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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의 13%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1987년생부터·노부모 부양 20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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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30대 취준생도 연소득 1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5만원 수급
맞벌이·홑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원·200만원 수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단독가구 기준 30세로 낮아지면서 1987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20대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 20대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다.

◆ '알바'하는 취준생도 자취한다면 수급가능…최대 85만원 챙기자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최대 85만원으로,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가 8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 소득이 600만~900만원인 경우 8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그보다 많거나 적다면 수급액이 깎인다.

연소득 600만원 미만의 경우 총급여액의 600분의 85만큼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연소득 900만원 이상인 경우 85만원-(총급여액-900만원)×400분의85 만큼 수급 가능하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취준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모와 세대분리가 된 단독가구여야 한다.

(자료:국세청)

◆ 노부모 부양하는 20대는 홑벌이가구로 인정…최대 200만원 수급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연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2500만원 미만의 경우 2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제한이 있으나,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20대라도 저소득 근로자면서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 900만원 이상에서 1200만원 미만까지는 200만원의 근로장려금 전액 수급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1000만원~1300만원까지는 250만원 전액 수급이 가능하다. 연소득이 그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깎인다.

신청시기를 놓칠 경우에도 수급액이 깎인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기간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 전체가구의 13% 수급가능…신청안내 못받아도 요건 되면 신청해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30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장려금 200가구와 자녀장려금 64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가구 등이다. 전체 2400만 가구의 약 13%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법 상에서 구성한 가구 통계에서는 전체 가구를 2400만개로 잡고있다"면서 "국세청이 조사한 소득통계자료에 따르면 307만가구가 수급대상가구로 추산돼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때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등을 이용하면 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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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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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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