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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의 압박, '생명·물산·전자' 주가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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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물산 '긍정적'...전자 '중립'"
"물산이 바이오로직스 팔고 전자 사는 방안 유력"
일각에선 '장내 매각' 가능성도 열어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28조원 가량 갖고 있는 삼성생명을 겨냥해 "법개정 전이라도 자발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지배구조를 둘러싼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재부각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보험사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총자산의 3%가 넘는 범위인 19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투자관점에선 삼성생명에 유리한 구도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주체로 거론되는 삼성물산도 그룹지배력 확대 차원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매각 대상 주식인 삼성전자는 오버행(대량 매도 대기 물량) 이슈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중립' 견해가 우세했다.

삼성그룹 지분 구조 <자료=KB증권>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그룹을 둘러싼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데 보유 자산을 취득원가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는 8조4600억원 수준이고, 삼성전자 주식의 8.23%(1062만2814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은 5629억원으로 '3%룰'에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업권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식 가치는 약27조5000억원(23일 종가기준)으로 껑충 뛴다.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개정 이슈가 투자관점에선 삼성생명에 유리한 구도라고 해석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일시적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주주에 대한 추가 배당 재원 확보는 분명 의미있는 것이며 지급여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분 처분규모와 분할매각의 기간 등은 단편적으로 추정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이 구체화되고 있어 삼성그룹 전략의 방향성만 확인된다면 주가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인 A씨도 "삼성생명 입장에선 좋은 이슈다. 시장의 평가는 어떨지모르겠지만 재무적으로 보면 묶여 있는 자산이 풀리는 것이니 좋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자산운용사 CIO인 B씨도 "삼성생명 입장에선 당연히 호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지분은 배당만 계속 들어오는 정도의 가치인데, 주식을 판 돈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주식을 매입하면 재무적으로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삼성생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 일회성 이익이긴 하지만 실적 급증구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일부는 배당재원이 될 것이란 점에서 배당성향도 한단계 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 지분이슈는 금산법·공정거래법 등 여러사안이 얽힌 사안으로 감독당국(금융위, 금감원, 공정위, 거래소등)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삼성은 여러대안으로 감독당국과 조율한 후 최종안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분 매각 방법과 시기에 따라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확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형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삼성생명 주가는 전날 2.69% 오른데 이어 이날도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판다면 사들이는 주체는 삼성물산이 유력해 보인다. 지배구조상 최상단에 위치해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이 지분을 사들이는 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견해다.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일각에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른 계열사에 팔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방안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는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은 있다. A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전자에 팔고, 그 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바이오주 주가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현재 시가 시준으로 딜이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주주들이 대부분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럭딜 방식의 외부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력이 되는만큼만 삼성물산이 사고 나머지는 시장에 매각하는 시나리오다. B씨는 "삼성물산이 사면 좋은데 여력이 안되면 시장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있다"면서 "시장에선 2~3%만 할인되면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 부정적, 중장기적 중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헤지펀드들이 1% 먹고 파는 경우도 있어 만약 외부 매각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립으로 본다"고 했다. A씨도 삼성전자에 대해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립 또는 약간의 네거티브(부정적) 정도로 본다"고 평가했다.

삼성물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B씨는 "만약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간다면, 그룹내 위상 강화 차원, 지배력 확대 차원 등에서 봤을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분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차익도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으로서 삼성물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도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에 대해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삼성물산 기업가치에 악재는 아닐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물산 순자산가치(NAV)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로 여겨져 단기 할인율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A씨는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지분법 이익이 커지니까 멀티플(PER 등)이 내려가 재무지표가 좋아지고, 지배구조 이슈 노이즈들이 끝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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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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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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